판례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949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93다39492 해고무효확인등
| 원고,상고인 | <삭제> |
| 피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삭제> <삭제>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 6. 16.선고, 92나6962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판시행위가 피고회사 취업규칙 제6 조의 3 제1항 제6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해고는 해고예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예고규정은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이의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근로기준법 제27의 2의 해고예고절차는 통상해고, 징계해고의 경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되는 것이므로(다만 같은 조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점에 관하여 제1심을 인용한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의 해고예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나, 징계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위 해고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참조), 원심의 위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권이 피고회사의 이 사건 을종인사위원회에 위임되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그 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해고의결을 하고 원고에게 그 해고처분의 통지를 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인사위원회의 해고통지 및 수령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회사가 판시와 같은 원고의 제반행위를 고려하여 원고를 임시직사원에서 기능직사원으로 승격시키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 논리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2. 7.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석수(주심) 김주한 정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