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1365 판결

판결요지

피고에 의해 고용된 포크레인조종사 소외 배×근은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 이×호와 약간 떨어진 출입구 쪽에서 포크레인으로 지하 글착작업을 하던중 위 원고가 그 뒤쪽에 노출되어 있는 암반을 밟고 지나가다가 실족하여 미끄러져 내리는 순간 뒤를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후진하는 바람에 위 원고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는 위 배×근이 위 공사장에서 포크레인을 후진시킬 때 포크레인 뒤쪽에 장애물이 있거나 지나가는 작업인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시킨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배×근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 이×호로서도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어 그 과실비율을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 등(제1심판결 넷째장 기재 증거설명 부분 참조)에 의하여, 피고에 의하여 고용된 포크레인조종사 소외 배×근은 이 사건 사고당시(1990.9.17, 17:00) 원고 이×호와 약간 떨어진 출입구 쪽에서 포크레인으로 지하굴착작업을 하던중 위 원고가 그 뒤쪽에 노출되어있는 암반을 밟고 지나가다 실족하여 미끄러져 내리는 순간 뒤를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후진하는 바람에 위 원고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는 위 배×근이 위 공사장에서 포크레인을 후진시킬 때 포크레인 뒤쪽에 장애물이 있거나 지나가는 작업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시킨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배×근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 이×호로서도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 하여 그 과실비율을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위 사고가 일어난 시각이 같은날 08:30경으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그 시각을 같은날 17:00라고 인정한 점을 제외하고는 원심의 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 설시없이 사실인정을 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사고발생 시각을 잘못 인정한 것은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서 원심의 판단 또한 수긍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