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사내 사업부별로 별도의 노조가 결성되어 실질적인 경영자와 각기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등의 노조활동을 해왔고 근로자들 또한 제1사업부와 제2사업부를 전혀 독립적 사업장으로 인식해 왔다면 적자를 내 곤란을 겪고 있는 제1사업부를 폐지하여 인원감축을 하는 것을 불합리하다 볼 수 없고 또 회사가 이 과정에서 제1사업부 소속 전체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제1사업부 소속 근로자 전체를 정리해고함에 있어서 노조나 근로자측과 사전협의를 거친다 해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를 안거쳤어도 정리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