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284 판결

판결요지

1.

농성기간중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한 경우 그 취지는 그 농성기간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그 준비행위, 유발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이를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2.

지도감독기관의 징계요구가 있는 때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한 것은 1991.4.4 위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86조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제2호로 비로소 신설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운영규정 제86조 제2호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의 징계요구를 다른 징계사유로 삼아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규정이 징계사유의 발생 이후에 개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징계사유인 위 혐의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 바, 원고가 서울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용산지부의 부지부장으로서 그의 주도하에 1990.4.4~4.22까지 피고조합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심×보의 퇴진을 요구하고, 1991.2.1~2.9까지 피고조합의 총무부장이던 소외 정×삼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위 용산지부 소속 전 노조원으로 하여금 같은 기간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 집결 농성케 함으로써 조합업무를 방해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제40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10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음을 징계사유로 삼아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첫째점의 각 단체행동이 각 위 서울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의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 피고조합 대표이사와 위 용산지부 사이에, 위 심×보의 퇴진과 관련한 단체행동건에 대하여는 '1990.4.18 오후부터 같은달 24까지 본소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아 온 것을 정상업무로 간주하여 임금 및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 어떤 불이익 처분을 가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면책합의가, 위 정×삼의 퇴진과 관련한 단체행동건에 대하여는 '1991.1.29부터 원만한 사태 해결시까지의 업무를 정상근무로 인정하고 임금 및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 어떤 불이익 처분을 가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원고에게 위 각 단체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고, 가사 원고에게 그 각 단체행동에 관여한 책임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면책합의가 있었으므로 그 징계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농성기간중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한 경우, 그 취지는 그 농성기간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그 준비행위, 유발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이를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풀이함으로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심×보의 퇴진과 관련한 단체행동건에 대하여 그 면책합의서에 언급되지 않은 1990.4.4~4.18 오전까지의 기간동안의 행위를 그 면책합의가 있은 기간동안의 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그 준비행위 또는 유발행위로 보아 그 면책합의에 따라 면책된 것으로 판단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조합의 감독기관인 보건사회부가 특별감사에서, 위 각 단체행동 및 원고가 1990.1.1~1991.3.4까지 20여회에 걸쳐 근무시간중에 소속 상관의 허가없이 노조원을 불법소집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게 하였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사실을 지적하여 피고조합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제86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징계요구 자체를 다른 징계사유로 삼아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지도감독기관의 징계요구가 있는 때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한 것은 1991.4.4 위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제86조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제2호로 비로소 신설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운영규정 제86조 제2호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의 징계요구를 다른 징계사유로 삼아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규정이 징계사유의 발생 이후에 개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징계사유인 위 혐의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