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회사 단체협약에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도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것을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러한 당연퇴직처분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 이상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인 바(1993.10.26, 대법 92다 54210 참조), 피고회사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조기 석방 가능성의 유무, 구속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 당해 형사사건의 성질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992.11.13, 대법 92누 6082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선고된 형량 등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에게 적용된 당연퇴직규정이 단체협약에 반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