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변론종결도 하지 않고 신기일의 지정도 없이 당해 기일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소취하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할 것이나, 법원이 두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新)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