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216 판결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나 다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은 소외 망 박×훈은 1989.6.1부터 위 사고당시까지 위 ○○구 하수처리장에서 1종 고용직 공무원으로 일하여 왔으나 1989.5.10 공포 시행된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2706호) 부칙 제2조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지방고용직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 기관의 직제 개정 후 각각 해당 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은 당해 지방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 근무 3년 경력의 특별임용요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 후단 참조)을 구비하게 되면 신청에 의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절차를 거쳐서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위 하수처리장에서는 144명이 고용직 근무경력 3년 경과 후 기능직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신청하여 전원이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절차를 거쳐서 1년 이내에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되었음에 비추어 위 망인은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고용직 근무경력 3년 후 1년 이내인 1993.5.31까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을 신청하여 위 절차를 거쳐서 기능직공무원 10등급으로 전환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

따라서 위 망인은 1993.5.31까지는 1종 고용의 공무원의 수입을, 그 다음날부터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인 58세까지는 기능직공무원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위 망인의 일실수익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기간동안은 기능직공무원으로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위 기능직공무원으로서의 수익상실손해는 특별손해가 아닌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원심이 위 망인의 과실을 35%로 인정하였음은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