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따른 부서폐쇄로 타부서에 일정기간 근무할 것을 제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해고한 경우는 정당한 해고이다 ( 1994.04.12, 대법 93다 60861 )
[요 지]
만성적으로 누적된 경영상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한 부서를 폐쇄키로 하고 당해 부서 소속근로자에 대해 업무성격이 유사한 타부서에 일정기간 근무할 것을 제의했으나, 당해 근로자가 이 부서에서 무기한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작업환경의 변경 및 대체장비의 도입과 만성적인 적자해소를 위한 경영합리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기구개편 및 인원삭감으로 그 객관성이 인정된다.
* 사건 / 1994.4.12 선고 대법원 제1부 판결 93다60861 해고무효확인등
* 원고, 상고인 / 박○○
* 피고, 피상고인 / 의료법인 ○○ 대표자 이사장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문수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93.11.17선고, 93나30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병원은 1992.6.15 동위원소실의 안전관리책임자인 감마카메라 사용자격증취득의사가 퇴직하고, 이에 따라 1992.7.20 및 같은 달 23. 2차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중지통보를 받게 되었으며, 그동안 사용 중이던 동위원소실의 감마카메라가 노후화하였고 대체장비인 신형의 초음파프러그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동위원소실의 필요성이 매우 적어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만성적으로 누적된 경영상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동위원소실을 폐쇄하기로 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병원은 1992. 8.5, 같은 달 11, 같은 달 13, 3차례에 걸쳐 동위원소실 동위원소기사로 근무하는 원고를 면담하면서 위와 같이 동위원소실을 폐쇄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일정기간동안 방사선실 보조기사로 근무할 것을 제의하는 등 그 구제방법을 논의하였으나 원고가 무기한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여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사실, 그 후 피고병원은 같은 달 17 노사간담회에서 위와 같은 피고병원의 경영합리화 일환으로 동위원소실 폐쇄 및 원고의 해고가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다음날 원고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하고, 같은 해 9.30 까지 42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거쳐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병원의 동위원소실 폐쇄 및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작업환경의 변경 및 대체장비의 도입과 만성적인 적자해소를 위한 피고병원의 경영합리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불가피한 기구개편 및 인원삭감으로 그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전문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특수성상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원고를 유사직종인 방사선과에서 무기한 보조기사로 근무하게 하는 것이 피고병원의 경영여건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심리미진, 해고에 관한 법리 내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설시하에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이하 괄호안에 원고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해고예고기간 중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청구를 하고 해고처분 후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여 그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이 사던 해고처분을 정강하다고 판단한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는 이상 원심판결에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을 문제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재판장), 김주○, 김석○(주심), 정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