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구10186 판결

판결요지

운수회사 소속 경비원이 회사 내에서 원인불명 사망에 대해 야간근무를 하면서 매연과 소음이 진동하는 차고지에서 격무에 시달려 기관지 천식 증세를 나타냈다가 육체적으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피고가 1993년 11월 1일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소외 망 조×범이 1992.12.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 산업체인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23의 1 소재 소외 서부운수주식회사(이하 서부운수라고 한다) 소속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1993.9.5 06:20경 위 회사내의 타이어 수리 및 교환을 하는 장소 앞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 이에 위 망인의 처인 원고가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3.11.1 위 망인의 사망원인을 규명할 수 없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위 망인이 서부운수에 입사한 이래 사망하기까지 20: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야간근무를 하면서 차량의 매연과 소음이 진동하는 차고지에서 격무에 시달려 입사한지 6개월 후부터 기관지천식의 증세가 나타났고 과로로 인하여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을제2호증과 같다), 갑제9호증의 2 내지 9(갑제9호증의 7은 을제3호증의 1과 같다),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2,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서부운수와 원×희 외과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다만 서부운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51.1.17 생으로 1991년 서부운수에 입사하여 일하다가 1992.1.22 사직하고 다시 입사하였으나 여러번 결근 끝에 같은 해 9.1일 사직하였고, 급성기관지염을 앓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결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서부운수에 재입사하여 같은 해 12.1일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서부운수는 98대의 시내버스로 133번(서울역-북가좌동), 1331-1번(월곡동-경동시장), 133-2번(시흥-북가좌동), 134번(휘경동-북가좌동)의 4개 버스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 위 망인은 위와 같이 입사하여 월 505,000원의 봉급과 50,000원의 수당을 받으며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동안 매일 20:00부터 그 다음날 07:00까지 근무하여 온 사실, 그가 하는 주된 임무는 위 버스들의 종점인 북가좌동 323의 1 서부운수주차장에서 매일 20:00분부터 22:30까지 출발하는 버스와 돌아오는 버스를 수신호로 안전하고 유도하고 20:30부터 막차가 들어오는 다음날 01:00까지는 돌아오는 버스를 다음날 출발 순서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주차시키는 작업을 한 후 그 작업이 끝나면 04:00까지 순찰 등 경비업무를 하고, 04:00부터 근무가 끝나는 07:00까지 버스 출발 준비 및 출발 유도업무를 한 사실, 위 업무중 주차장에 돌아오는 버스를 다음날 출발순서대로 주차시키는 업무는 그 순서가 잘못될 경우 배차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사실, 위 망인은 위 주차장에서 숙식을 하여 왔는데, 근무가 끝나면 그곳에 있는 기숙사나 옥상에 있는 간이 휴식장소에서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하여 왔고, 사망 이틀 전부터는 아래층에 있는 타이어 수리공 탈의실에서 잠을 잤으며, 평소 근무가 끝난 뒤 취침을 하려 하여도 버스가 내는 소음 등으로 충분한 취침을 할 수 없어 약간의 휴식을 취한 후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스스로 버스 세차나 청소 등의 일을 도와 왔고, 이로 인하여 항상 잠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피로가 누적되어 왔지만, 1993.1월부터 같은 해 8.18일까지는 한번의 결근도 없이 계속 근무하여 온 사실, 위 망인은 평소 기침을 심하게 하였고, 같은 해 8.19일 서부운수 총무계장인 소외 오×석에게 몸이 아파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여 5일 정도 쉬라는 말을 듣고 그날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결근한 사실, 위 망인은 같은 달 19일 서울 서대문 북가좌동 소재 원×희 외과의원에서 기관지 천식 및 급성기관지염으로 중증도의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등이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망인은 위와 같이 치료를 받았어도 목이 부어 밥도 먹지 못하고 우유만 마시며 근무하다가 같은 해 9.4일 위 원×희 외과의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고 의사로부터 천식증세 악화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면서 3차 진료기관에서 잠을 자다가 용변을 보러 나와 용변 중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은 담배를 하루 한갑 정도 피우고 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기관지 천식은 자극에 의한 기도의 과민반응으로 자극적인 입자나 연기, 가스, 격렬한 운동,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천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기관지 천식이 사망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용변 중 급성발작을 일으켜 돌발적인 사망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과로 등에 의하여 급성천식 발작상태에 돌입하였을 경우 별도 치료 없이 방치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실, 위 망인이 1993.8.19 위 원×희 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전반적으로 영양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을 뿐 급성기관지염과 천식증세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같은 해 9.4일 재진시에는 천식증상이 악화되어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였던 사실, 위 망인의 근무장소나 숙소는 버스의 운행 및 정비로 인한 소음과 매연에 노출되어 있는 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 갑제8호증의 각 기재부분과 당원의 서부운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작업장소 및 숙소의 소음과 매연으로 인하여 기관지천식이 발생하였거나, 앞에서 본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위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