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운수회사 소속 경비원이 회사 내에서 원인불명 사망에 대해 야간근무를 하면서 매연과 소음이 진동하는 차고지에서 격무에 시달려 기관지 천식 증세를 나타냈다가 육체적으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문
피고가 1993년 11월 1일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소외 망 조×범이 1992.12.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 산업체인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23의 1 소재 소외 서부운수주식회사(이하 서부운수라고 한다) 소속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1993.9.5 06:20경 위 회사내의 타이어 수리 및 교환을 하는 장소 앞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 이에 위 망인의 처인 원고가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3.11.1 위 망인의 사망원인을 규명할 수 없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위 망인이 서부운수에 입사한 이래 사망하기까지 20: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야간근무를 하면서 차량의 매연과 소음이 진동하는 차고지에서 격무에 시달려 입사한지 6개월 후부터 기관지천식의 증세가 나타났고 과로로 인하여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을제2호증과 같다), 갑제9호증의 2 내지 9(갑제9호증의 7은 을제3호증의 1과 같다),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2,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서부운수와 원×희 외과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다만 서부운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51.1.17 생으로 1991년 서부운수에 입사하여 일하다가 1992.1.22 사직하고 다시 입사하였으나 여러번 결근 끝에 같은 해 9.1일 사직하였고, 급성기관지염을 앓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결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서부운수에 재입사하여 같은 해 12.1일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서부운수는 98대의 시내버스로 133번(서울역-북가좌동), 1331-1번(월곡동-경동시장), 133-2번(시흥-북가좌동), 134번(휘경동-북가좌동)의 4개 버스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 위 망인은 위와 같이 입사하여 월 505,000원의 봉급과 50,000원의 수당을 받으며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동안 매일 20:00부터 그 다음날 07:00까지 근무하여 온 사실, 그가 하는 주된 임무는 위 버스들의 종점인 북가좌동 323의 1 서부운수주차장에서 매일 20:00분부터 22:30까지 출발하는 버스와 돌아오는 버스를 수신호로 안전하고 유도하고 20:30부터 막차가 들어오는 다음날 01:00까지는 돌아오는 버스를 다음날 출발 순서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주차시키는 작업을 한 후 그 작업이 끝나면 04:00까지 순찰 등 경비업무를 하고, 04:00부터 근무가 끝나는 07:00까지 버스 출발 준비 및 출발 유도업무를 한 사실, 위 업무중 주차장에 돌아오는 버스를 다음날 출발순서대로 주차시키는 업무는 그 순서가 잘못될 경우 배차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사실, 위 망인은 위 주차장에서 숙식을 하여 왔는데, 근무가 끝나면 그곳에 있는 기숙사나 옥상에 있는 간이 휴식장소에서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하여 왔고, 사망 이틀 전부터는 아래층에 있는 타이어 수리공 탈의실에서 잠을 잤으며, 평소 근무가 끝난 뒤 취침을 하려 하여도 버스가 내는 소음 등으로 충분한 취침을 할 수 없어 약간의 휴식을 취한 후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스스로 버스 세차나 청소 등의 일을 도와 왔고, 이로 인하여 항상 잠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피로가 누적되어 왔지만, 1993.1월부터 같은 해 8.18일까지는 한번의 결근도 없이 계속 근무하여 온 사실, 위 망인은 평소 기침을 심하게 하였고, 같은 해 8.19일 서부운수 총무계장인 소외 오×석에게 몸이 아파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여 5일 정도 쉬라는 말을 듣고 그날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결근한 사실, 위 망인은 같은 달 19일 서울 서대문 북가좌동 소재 원×희 외과의원에서 기관지 천식 및 급성기관지염으로 중증도의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등이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망인은 위와 같이 치료를 받았어도 목이 부어 밥도 먹지 못하고 우유만 마시며 근무하다가 같은 해 9.4일 위 원×희 외과의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고 의사로부터 천식증세 악화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면서 3차 진료기관에서 잠을 자다가 용변을 보러 나와 용변 중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은 담배를 하루 한갑 정도 피우고 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기관지 천식은 자극에 의한 기도의 과민반응으로 자극적인 입자나 연기, 가스, 격렬한 운동,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천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기관지 천식이 사망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용변 중 급성발작을 일으켜 돌발적인 사망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과로 등에 의하여 급성천식 발작상태에 돌입하였을 경우 별도 치료 없이 방치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실, 위 망인이 1993.8.19 위 원×희 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전반적으로 영양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을 뿐 급성기관지염과 천식증세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같은 해 9.4일 재진시에는 천식증상이 악화되어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였던 사실, 위 망인의 근무장소나 숙소는 버스의 운행 및 정비로 인한 소음과 매연에 노출되어 있는 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 갑제8호증의 각 기재부분과 당원의 서부운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작업장소 및 숙소의 소음과 매연으로 인하여 기관지천식이 발생하였거나, 앞에서 본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위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