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60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원고 회사로부터 월 금 956,000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여 대전분실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았고, 원고 회사로부터 위 직책에 따른 명함을 교부받고서 원고 회사의 제품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영업간부회의에 참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채용내정의 단계를 지나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참가인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불가를 결정하고 소외 C를 통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통고한 바 있다는 소론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9조 각 호에 규정된 단기간의 근로계약으로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근로기준법 제29조의 각 호에 해당한다 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5. 26.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주심) 안용득 신성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