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징계절차의 준수여부, 징계재량의 남용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그 행위의 절차적인 면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제16조에 위반하여 같은법 제47조, 제48조의 벌칙 적용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그 점만으로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5.27 선고, 93구1551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공항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서는 노사 양측이 1992.5.22부터 같은 해 6.29일 사이에 1992년도 단체협약갱신과 임금인상안을 놓고 9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조측에서 같은 해 7.9일 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발생신고를 하고 그 다음 날 냉각기간이 끝나는 같은 달 25, 26일에 노동쟁의행위여부 결의에 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공고해 두었는데, ① 원고 김×현은 냉각기간 동안인 1992.7.24 10:00경 병가 중임에도 출근하여 부산지부 간부들과 함께 현장 조합원들이 노동가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다음, 같은 날 10:40경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화물대기실에서 화물작업 중인 직원 10명을 모아 놓고 대의원들은 노동가를 선창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따라부르게 한 다음 11:00경 객실 여직원들과 함께 램프버스를 타고 정비반으로 오면서 노동가를 합창하였으며 원고 하×욱도 11:15경(원심판결에서 11:50경이라고 설시한 것은 11:15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정비반에서 이에 합류하여 원고 김×현을 비롯한 부산지부 간부들 및 정비반 직원들과 함께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주동하여 이로 인하여 항공기 지연출발 5편, 지상정비작업 지연 13건, 근무시간 손실 연 112시간 등 참가인 회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한 사실, ② 원고들은 대의원들과 함께 같은 달 28일 20:00경 부산 구포 소재 대중식당에서 쟁의기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다음 날 오전 조×래 명의로 은행예금구좌를 개설하게 한 사실, ③ 원고 김×현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달 28일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노동쟁의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 뒤 15일간의 냉각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같은 달 29일 14:00경 부산지부 사무실 옆에서 조업중인 근로자 70여명을 모아 놓고 공익사업체의 쟁의행위 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회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한 사실과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52조(인사규정 제36조 제2, 3호도 같은 내용이다)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서약서 또는 회사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를, 제3호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를 야기시키고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저해하는 원인을 조장함으로써 회사의 손실을 초래케 한 자를 들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상의 쟁의행위는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원심이 인정한 원고들의 위 ①, ③행위는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위 법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징계절차의 준수여부, 징계재량의 남용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당원 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 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 등 참조), 특히 그 행위의 절차적인 면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제16조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48조의 벌칙적용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그 점만으로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인바(당원 1991.5.14 선고, 90누400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도한 노동가의 제창과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는 앞으로 냉각기가 지난 다음의 쟁의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나, 그것이 취업시간 중 회사의 작업장 내에서 진행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적지않은 손해를 입게 된 점과 냉각기간 중의 행위로서 원고들의 각 병가중이거나 출근시간 이전인데도 위조업장으로 가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시기 및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의 정당성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집회를 주도한 원고들의 행위는 단체협약의 체결권이 있는 본조합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분조합이 간부로서의 자발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일 뿐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이 정당성을 결여한 이상 그 성질상으로도 노동조합의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행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을 파면한 참가인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