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피용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대한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피용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대한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