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3541 판결

판결요지

1.

산재발생과 관련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이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된다.

2.

위 1항에 비추어 작업장에서 주물제작용 원료분쇄기인 후란기계의 본체에 부착된 전원스위치를 차단시킨 후 이 기계의 배합모래가 배출되는 상단에 올라가 스크류 컨베이어의 쇠날을 교체, 조립하는 작업을 하던중 소속회사 간부가 당해 근로자의 작업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원스위치를 넣어 산재를 입게 된 경우 당해 산재근로자가 미리 작업사실을 알리거나 수리작업중이라는 표시 또는 스크류쇠날 옆기둥에 설치된 안전스위치를 켜놓고 작업을 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 과실이 경합됐다해도 쌍방과실내용에 비춰 산재근로자에 대한 과실 비율을 40%로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