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의 해석상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부담하고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면제되나, 공무원이 자기소유의 자동차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고의, 중과실 뿐만 아니라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