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단위공장 노동조합인 소외 C 노동조합 주안지부(이하 주안지부라 한다)는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는 노동조합법 제20조 제1항을 근거로 지부운영규정 제15조에 주안지부는 지부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대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운영규정 제17조에서 총회 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의원대회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모든 의결사항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여 의결을 할 수 있는 사실, 그런데 위 운영규정 제17조 단서는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다만 위 의결사항 중 '2)항 지부장의 선출'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지부장은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위 운영규정 제21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동이라는 특별결의로 임원의 해임결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운영규정 제24조에 의하면 주안지부의 임원의 범위에는 지부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부장의 해임에 관하여는 위 운영규정에 명문상으로 대의원대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없다는 예외규정이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안지부의 경우 대의원대회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모든 의결사항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할 수 있되 다만 예외적으로 지부장의 선출만은 대의원대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없고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총회에서 선출된 지부장이라 하더라도 위 규정 제24조의 특별결의에 의한 해임은 별다른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대의원대회가 총회를 갈음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대의원대회가 다룰 수 있는 사항(지부장불신임안)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주안지부의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지부장은 대의원대회 소집 7일전에 그 일시, 기간, 장소, 목적사항을 조합원에게 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1991. 12. 13.자 주안지부 임시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인 원고가 지부장 명의로 성명서를 작성 및 배포하여 다수 대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던 중 위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11인이 위 문제를 추궁하기 위하여 연서로 '지부명의의 성명서 작성 및 배포건'과 '지부의 당면문제'를 안건으로 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하므로 지부장인 원고가 위 안건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소집공고를 하여 위 회의가 소집되었고 원고가 의장으로서 위 회의를 진행한 사실, 위 회의에서 안건인 원고의 성명서 작성 및 배포행위에 대하여 경위 및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점 등이 논의되다가 원고의 책임 여부까지 논의가 발전한 끝에 원고에 대한 불신임해임안이 제안되자 의장인 원고는 우선 위 불신임안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표결에 붙인 사실, 그런데 위 표결에서 불신임안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이 되자 이에 원고가 의장으로서 자신에 대한 위 불신임안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에 붙인 결과 위 불신임안이 재적대의원 16인의 3분의 2 이상인 12인의 찬성으로 통과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대의원대회의 개최경위와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지부장에 대한 불신임 해임안은 안건 중에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위 '지부명의의 성명서 작성 및 배포건'과 '지부의 당면문제'라는 안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가사 위 대의원대회가 지부장불신임안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미리 공고하지 아니한 채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은 대의원대회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의원대회의 결의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지부장불신임결의에 대한 절차위배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주안지부의 1991. 12. 13.자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불신임안의 효력이 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기까지 잠정적으로 정지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부장직 노조전임의 해제 및 원직복귀명령 당시에는 원고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사원의 임면권자는 사장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규정 및 직무위임전결규칙에 의하여 기능직사원에 대한 징계는 담당임원에게 전결위임되어 있어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주안공장의 담당임원인 공장장 D는 원고를 징계해고한 후 그의 상급자인 본부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결과를 보고하여 서면결재를 받고, 피고 회사 사장에게 구두로 결재를 받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위임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1. 7.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신성택(주심) 천경송 지창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