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2800 판결

판결요지

전보 등의 처분이 적재적소에의 노동력배치에 의한 근로의욕 증대 및 경영의 능률증진과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회사 산하 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복구가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자 경영합리화조치의 일환으로 각 부서별 인원감축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보일러기능공이었던 당해 근로자를 타지역으로 전보발령을 냈으나, 당해 근로자가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