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29454 판결

판결요지

피고로부터 해고된 원고들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거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약 9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다음, 위 각 해고당시 군사정권에 의하여 조성된 사회전반의 강압적인 분위기하에서 원고들이 구속 또는 해고로 인하여 심한 충격 및 생계위협을 받은 나머지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지 못하였고, 이 이후에도 해직자들의 소청제기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겠다고 위협, 방해까지 하는 등 소위 6.29 선언시인 1987.6.29까지 수년간 사회전반에 걸쳐 강압적인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는 바람에 그동안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해고시기를 전후한 제5공화국 출범 당시나 그 이후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강압적이었고 1980.9.16에는 해직자들의 소청제기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겠다고 위협, 방해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해고 당시 퇴직금수령 그 자체를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강압적인 상황하에 있었다거나 또는 그 이래 이 사건 제소시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원고들이 사법기관인 법원에 제소 등에 의한 사법적 구제까지도 구할 수 없을 정도의 외포상태가 연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판시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해고시부터 이 사건 제소시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강압상태가 연속되므로써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