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9461 판결

판결요지

원청회사와의 노무도급계약에 의해 철골공사를 노무 하도급 받은 근로자가 원청회사의 철골구조물설계하자로 인해 산재 추락사고를 당한 경우 원청회사는 이 사고로 인해 재해를 입은 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설령 노무도급 계약시 원청회사가 하도급 회사 측에 공사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해야 하고 발생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것은 노무하수급인 하도급업체 측의 안전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하도급업체에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원청회사의 설계상 과실로 야기된 사고에 대해서까지 원청회사가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