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당해 사업장이나 직종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정년까지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적법한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정년 이후에도 최소한 사고 당시의 수입 정도를 얻으면서 당해 직종에서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가동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서울시립무용단 무용수의 정년을 50세라고 하면서 60세까지로 인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94.7.1 선고, 93나294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당해 사업장이나 직종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정년까지 이후에도 최소한 사고 당시의 수입 정도를 얻으면서 당해 직종에서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가동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9.4.22 선고, 69다24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서울시립무용단 무용수의 정년을 50세라고 하면서 원고의 가동연한은 60세까지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의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는바, 그 취지는 원고가 위 무용단에서의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위 무용단에 있으면서, 그 후 위 무용단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무용가로 활동하면서, 최소한 사고 당시의 수입 정도는 얻으면서 60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