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자는 사임과 동시에 회사의 대표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자가 그 사임 이후에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회사에 대하여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더라도 그 사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상법 제39조의 불실의 등기를 신뢰한 제3자로서 보호를 받거나,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개이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7.6 선고, 93나287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원고표시 중 '이병하'를 이병화로 정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자는 사임과 동시에 회사의 대표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자가 그 사임 이후에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회사에 대하여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소외 이×영이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위 이×영이 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식회사의 대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더라도 그 사임동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를 선해하여 원고가 불실의 동기를 신뢰하여 회사와 거래한 상법 제39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소외 이×영이 채권양도 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이×영은 상법 제395조의 표현 대표이사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유효한 것임에도, 원심이 이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가 없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원고가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심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표시 중 '이병하'는 '이병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병화'로 경정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