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그 교수는 재임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수의 신분을 상실하므로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교수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어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는바, 한편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기능과 분쟁예방기능에도 합치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직위해제 또는 면직된 경우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와는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전력이 있으면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임용기간을 정하여 교수로 임용되었고, 그 임용기간 만료 전에 학교법인의 정관이 개정되어 임기가 정년제로 바뀌었으나, 위 개정 정관이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일반직원이나 학교의 장의 경우와는 달리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기존의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위 정관의 개정으로 그 임용기간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임용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이 임용되는 때부터 개정 정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갑은 원심변론종결 전에, 원고 을은 제1심변론종결 전에 각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면 위 망인들의 교수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동인들이 사망함으로써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갑에 대하여는 소송종료 선언을 하였어야 할 것이고, 원고 을이 사망한 사실을 간과한 채 원고 을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종료 선언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인들의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인들의 소가 확인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면, 원심판결에는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3.12.8 선고, 92나36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 임×호와 피고 사이의 소송은 1992.8.9 위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제1심판결 중 원고 국×현, 박×균, 박×준, 조×현, 최×원, 고×원, 차×헌, 황×익, 이×복, 정×한, 고×삼, 이×영, 박×규, 조×국, 김×자, 최×윤, 유×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국×현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1991.6.18 위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원고 박×균, 박×준, 조×현, 최×원, 고×원, 차×헌, 황×익, 이×복, 정×한, 고×삼, 이×영, 박×규, 조×국, 김×자, 최×윤, 유×영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이×희, 국×미, 국×호, 국×룡과 피고 사이의 항소 및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 이×자, 임×나, 임×랑, 임×미와 피고 사이의 상고 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그 교수는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수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조×현, 최×원, 황×익, 이×복, 정×한, 고×삼, 이×영, 박×규, 조×국, 김×자에 대한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위 원고들은 임용기간이 종료하는 날 교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교수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기능과 분쟁예방기능에도 합치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직위해제 또는 면직된 경우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와는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전력이 있으면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원고 박×균, 박×준, 고×원, 차×헌, 최×윤, 유×영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원고 고×원은 1988.3.1부터 1993.2.28까지 임용기간을 정하여 교수로 임용되었고, 그 임용기간 만료 전인 1991.9.12 피고 법인의 정관이 개정되어 임기가 정년제로 바뀌었으나, 위 개정 정관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일반직원이나 학교의 장의 경우와는 달리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위 정관의 개정으로 그 임용기간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임용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이 임용되는 때부터 개정 정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원고도 1993.2.28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망 임×호, 망 국×현의 소송수계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 임×호는 원심변론종결 전인 1992.8.9에, 원고 국×현은 제1심변론종결 전인 1991.6.18에 각 사망하였음이 명백한 바 위 망인들의 교수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동인들이 사망함으로써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 임×호에 대하여는 소송종료 선언을 하였어야 할 것이고, 원고 국×현이 사망한 사실을 간과한 채 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종료 선언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망인들의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인 후 위 망인들의 소송수계인들의 소가 확인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임×호와 피고 사이의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 국×현과 피고 사이의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고 임×호, 국×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