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사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상 고압산소가스는 폭발 등으로 사람을 살상하는 등 대형산업재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담당자가 생산작업상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 당해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근무지에서 이탈해 동료와 함께 고압산소용접기의 불을 사용 컵라면을 끊이고 있다가 직장상사에게 적발돼 이를 제지받았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계속했고, 이에 대한 반성 취지의 시말서 작성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유와 평소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상 해고 조처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다음과 같은 사유들, 즉 피고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상 고압산소가스는 폭발 등으로 사람을 살상하는 등 대형산업재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담당자가 생산작업상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원고가 판시 일시 경 근무시간 중에 지정된 근무위치에서 이탈하여 직장동료인 소외 C와 함께 고압산소용접기의 불을 사용하여 컵라면을 끓이고 있다가 직장상사인 소외 D 대리에게 적발되어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계속 끓인 다음 넘어지기 쉬운 무게 약 2톤 가량의 롯트속에서 위 C와 함께 위 라면을 먹다가 위 D에게 다시 적발되었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 D으로부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시말서를 작성,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으며, 평소 근무시간 중에 자리를 이탈하여 잡지책을 읽거나 다른 근무자 책상 위에 엎드려 자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판시와 같이 직장상사들로부터 수차례 주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피고회사의 작업상의 규칙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비위사실들은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인 “피고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단체협약 제45조제1항 ㉲호), “허가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을 때”(같은항 ㉳호), “회사에서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같은항 ㉴호),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한 경우”(취업규칙 제45조제6호)에 해당하여 그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단체협약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회사 단체협약 제45조제4항 ㉯호에 의하면 비행자로서 정식 징계절차에 따라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 비로소 시말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D이 정식징계절차를 밟기도 전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단체협약 제45조제1항 ㉱호 소정의 “직무상의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나,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들이 소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가 없을 뿐더러, 주장과 같이 원고의 위 시말서 제출 거부행위만을 가리켜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그에 앞서 원고가 저지른 위 일련의 비위들을 포괄하여 위 단체협약 제45조제1항 ㉲, ㉳, ㉴호 소정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 피고회사에서는 평소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라면을 끓여 먹는 종업원들의 행동을 묵인하여 왔다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기 훨씬 전인 1989.11.경 및 1992.3.16.경 일어난 일들도 징계사유로 되었다든가, 원고는 위 D의 시말서 제출 요구에 따라 일응 적발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하였다든가 하는 소론 주장의 사유들만으로는 원심의 사실인정 조처를 탓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9.23.
재판장 대법관 안용득
주심 대법관 신성택
대법관 지창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