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8414 판결

판결요지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로 된 이상, 그 이후 보수규정의 변경으로 퇴직금의 지급에 관련된 기초임금이 늘어나게 된 경우 그것이 앞서 무효로 된 퇴직금 규정을 추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정과는 연계관계 없이 전혀 별도의 차원에서 변경되어 새로운 퇴직금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효이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이 사건 두 차례에 걸친 보수규정의 개정이 그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이는 그 개정 전에 피고회사에 입사한 원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개정 전의 보수규정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잔여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서, 원고가 퇴직 당시 지급받고 있던 연구개발수당이 위 개정 전 보수규정상의 연구수당에서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그 성질이 같은 것이라고 보아 위 개정 전 보수규정에 의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 보수규정상의 평균임금에 위 연구개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의 근거로 삼은 을 제1, 제2의 1, 2, 제4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심판시와 같이 위 신 규정상의 연구개발수당이 구 규정상의 연구수당이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서 성질이 같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구 규정상의 연구수당은 그 연구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여 위 양 수당이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위 연구개발수당은 기술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어 양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연구수당은 시험소, 연수원, 전산과 등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인데 반해 위 연구개발수당은 사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모두 지급되는 것으로 그 지급대상이 달라 위 연구수당과 연구개발수당이 그 성질이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연구개발수당을 위 구 규정상의 연구수당으로 보고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로 된 이상, 그 이후 보수규정의 변경으로 퇴직금의 지급에 관련된 기초임금이 늘어나게 된 경우 그것이 앞서 무효로 된 퇴직금 규정을 추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정과는 연계관계없이 전혀 별도의 차원에서 변경되어 새로운 퇴직금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효로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1995.3.10, 대법 94다 18072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연구개발수당이 위 연구수당과 성질이 같지 아니하며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연구개발수당은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산입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관계를 세밀히 검토해 봄이 없이 만연히 위 양자가 그 성질이 같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의 산정시 이를 산입한 것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하였으며, 위 신ㆍ구 규정상의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