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그룹 노동조합총연합이 그룹 계열사의 노동조합 전체 입장을 조정하는 단체에 불과하다면 노동쟁의조정법상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된다(1994.10.21, 대법 94도1767)
[요 지]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 그룹계열사와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단체협상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그룹계열사의 노조 전체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결성된 노동단체에 불과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와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 위와 같이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의장직무대행자로서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의사에 따라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소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 2ㆍ제13조의 2, 노동조합법 제45조의 2ㆍ제12조의 2에 위반되는 것이다.
* 사 건 / 1994.10.21 선고, 대법 94도1767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4.5.25. 선고 93노35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에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에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그룹 노동조합총연합(이 뒤에서는 ○총련이라고 한다)은 ○○그룹 계열사와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단체협상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그룹 계열사의 노조전체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결성된 노동단체에 불과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총련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와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총련이 위와 같이 위 각 법조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총련의 의장직무대행자로서 ○총련의 의사에 따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시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위 각 법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제12조의2를 각 적용하여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안용득(주심) 신성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