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1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근무형태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근무형태에 나타난 원고와 참가인과의 지휘감독관계, 노무의 전속여부, 시간적 구속성 여부, 세금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