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부당노동행위의 판단기준, 폭행 등 업무외의 사건으로 노동조합장인 근로자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 지 여부 ( 1996.10.29, 대법 95누16004 )
[요 지]
근로자가 8가지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이것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며, 먼저 저지른 3개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나머지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상 소추가 진행되고 있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만으로도 해고사유가 충분하다고 믿고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였고, 그후 근로자의 위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모두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회사가 징계해고한 시기가 우연히 노동조합장이었던 근로자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약식공소가 된 이후였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위의 사유들을 표면적인 사유로 내세워 징계해고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여객 사건
( 대법원 1996.10.29 선고 95누1600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홍종, 한정화, 최은순, 이상호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최 평 칠, 조 영 섭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5. 9. 29 선고, 94구11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인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징계재량의 남용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는 1981. 4. 8.이리지역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여객(이하 ○○여객이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9. 12. 18. ○○여객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1993. 1. 16. 재선되었고, 소외 한○○는 1993. 1. 1. ○○여객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원고는 1993. 5. 26. 한○○가 소외 이○○을 운전기사로 채용함에 있어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조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를 고발하고, 1993. 8. 7.경 한○○가 노조원인 소외 지○○에게 노조사무실에 가지말라고 하여 노조활동에 관여하고, 운전기사들에게 단체협약에 금지된 세차를 시키고, 단체협약상 설치하기로 된 복지시설중 도서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운전기사들에게 격일제 근로를 시켰다고 고발하여 한○○로 하여금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각 약식공소되도록 한 사실이 있는 반면,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은 8가지 종류의 각종 범죄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에 있는 소외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원고의 위와같은 소위들은 해고사유에 해당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원심판시와 같은 행위를 자행하던중 그중 먼저 저지른 3개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제1심법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나머지 5가지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상 소추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 소외회사 대표이사가 위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만으로도 해고사유가 충분하다고 믿고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고 보여지고, 그후 원고의 위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모두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볼 수 있는 바, 상황이 이와 같은 것이었다면 원고의 행위내용으로 보아 소외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시기가 우연히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이던 원고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를 판시와 같은 노동조합법위반으로 소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공소가 된 이후였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소외회사가 원고의 정당한 노동활동을 혐오하고, 단순히 위 판시 사유들을 표면적인 사유로 내세워 원고를 징계해고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논지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