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며, 또한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임용자는 위 법률 소정의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 5. 16. 국가공무원인 군무원으로 임용된 뒤 5급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1994. 12. 31. 명예퇴직한 사실, 원고는 임용 전인 1974. 8. 13.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군무원 임용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무원결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원고가 위 임용행위를 신뢰하고 명예퇴직시까지 근무하였으며, 피고가 임용결격자인 원고를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서도 임용결격사유를 밝혀내지 못한 채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고 하여도, 위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이상 신의칙이나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위 임용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청구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법리 또는 공무원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4. 12.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