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뇌종양은 성질상 업무상의 과로 내지 화학물질에 피폭으로 발병한다고는 쉽게 추단되지 아니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뇌종양이 업무에 기인하여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입은 재해에 대한 당초의 상병명인 경련성 뇌경색 및 뇌좌상은 소위 문진, 간진에 의한 임상적인 것이고 이에 대하여 그 한달여 뒤의 상병명인 뇌종양은 소위 확진에 의한 최종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당초의 상병명인 경련성 뇌경색 등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은 재해에 대한 정확한 상병명은 뇌종양으로 봄이 타당하며, 여기에 뇌종양은 성질상 업무상의 과로 내지 화학물질에 피폭으로 발병한다고는 쉽게 추단되지 아니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뇌종양이 업무에 기인하여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