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제1차 요양종결후 장해등급 8급 2호로 판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요양 종결후 장해등급 6급 5호 이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도, 원고의 상태를 제1차 요양종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척추에 단순히 운동기능이 남아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0.3.22 산재사고로 요추부 염좌, 요추간판 패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제1차 요양종결을 하였으나 척추에 운동기능장해가 남아있다 하여 장해등급 8급 2호로 판정받은 사실.
그후 해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여 요통과 방사통 및 감각이상증세를 보이는 등으로 악화되어 1992.3.26부터 약물 및 물리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세의 호전이 없자 1993.5.21 요추조영술, 1993.6.24 제3요추공 부분절제술 및 탈출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고 그후에도 척추만곡증으로 인한 방사통 때문에 외래통원치료를 계속 받아오다가 결국 1994.1.22 다시 치료가 종결된 사실.
위 종결 당시 원고의 상태는 위 척추부위의 이상으로 신경계통에 일부 기능제한이 있고 척추에 상당한 제한이 남아 있었는데 척추의 운동범위는 전굴 30~40도, 후굴 5~10도, 우굴ㆍ좌굴 각 10도, 좌회선ㆍ우회선 각 20~25도(정상인의 경우는 전굴 90도, 후굴 30도, 좌ㆍ우굴 각 30도, 좌ㆍ우회선 각 30도, AMA방식 기준)인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에게는 위 재요양종결후 척추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아있고 신경계통에 일부 기능장애가 있어 적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장해등급 6급 5호 이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도, 원고의 상태를 제1차 요양종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척추에 단순히 운동기능이 남아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노동부예규상의 장해등급판정요령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