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지방공무원법(1981.4.20 법률 제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규정v되어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같은 법 제3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하등의 의사표시가 요하지 아니하고, 위 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신분을 상실케 되는 것이며, 당연퇴직 통보가 없다고 해서 위법ㆍ부당하다거나 그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고 할 수 없고,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 퇴직사유가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해 결격사유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소정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구 지방공무원법(1979.12.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는 위 법률 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규정인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이 행복추구권, 사유재산권 등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3.31, 선고 94구386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무효행위의 추인 내지 묵시의 재임용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옮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1982.4.14자 인사명령을 기준으로 하면 이는 적법한 임용기간 내의 임용으로서 그 이후 원고는 적법하게 공무원신분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서 내세우는 주장과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공무원법(1987.12.6, 법률 제3152호)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제도는 위 법 제31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하등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위 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신분을 상실케 되는 것이며, 당연퇴직 통보가 없다고 해서 위 법·부당하다거나 그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고 할 수 없고,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해 결격사유가 구 지방공무원 제31조 소정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는 위 법률 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7.4.14, 선고 86누459 판결;1995.9.15, 선고 95누649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규정인 구 공무원연금법(1975.4.1 법률 제2747호)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89.8.9 대통령령 제9130호) 제53조 제1항이 행복추구권, 사유재산권 등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5.6.29, 선고 91헌마50 결정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