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구내운송 및 부대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회사의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한다(1996.02.09, 대법 95누6021)
[요 지]
구내운송 및 부대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회사의 작업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순수한 화물취급직이라 할 수 있는 상하차 및 입출고직(42∼55%)과 선적 및 하역직(7%)을 합한 비중이 가장 높고, 운반(운송)작업은 원고 회사 작업내용의 일부 기능에 불과하는 등, 원고 회사의 실제 사업내용과 작업형태, 근로자의 작업별 구성비중, 보유장비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상의 화물취급업이다.
* 사 건 / 1996.2.9 선고, 대법 95누6021 판결 사업종류정정처분취소등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95.3.23. 선고, 93구2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험요율 중 사업종류예시상의 화물취급사업에는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 작업과 창고입출고 작업, 포장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자동차탁송사업,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 전담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소매업, 기타 타분류에 속하지 아니한 운수업 등 하역업 및 화물포장업 등이 포함되고, 화물자동차운수업(구역화물운수업)에는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노선 없이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등이 포함되는 사실, 원고회사는 소외 ○○종합제철주식회사와 구내운송 및 부대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회사의 ○○제철소 내에서 협력작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가 서비스, 운보, 도소매로, 종목이 용역, 화물취급, 윤활유로 되어 있는 한편, 원고 회사가 ○○제철소 내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원료 및 부원료를 야드(옥외창고)에 수집 보관하는 야드작업, 생산된 제품 등을 옥내창고에 수집 보관하는 창고작업, 원료, 부원료 및 제품을 필요한 공정으로 운반하여 주는 운반작업 및 그 운반을 위한 상하차작업, 항만하역작업, 위와 같은 각 작업을 위한 정비 및 지원작업 등인 사실, 원고 회사의 편제는 관리부와 협력사업부가 있고, 관리부에는 총무과, 노무과, 경리과가, 협력사업부에는 업무과, 운송과, 작업과, 정비과가 각 있으며, 작업인원은 대략 1990년에 253명, 1991년에 293명, 1992년에 313명, 1993년에 353명 정도이고, 이를 다시 기능별로 분류하면 사무직이 18∼19%, 상하차 및 입출고직이 42∼55%, 운반(운송)직이 20∼25%, 정비직이 4∼6%, 선적 및 하역직이 7% 정도로서 작업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순수한 화물취급직이라 할 수 있는 상하차 및 입출고직과 선적 및 하역직을 합한 비중이 가장 높고 운반(운송)작업은 원고 회사 작업내용의 일부 기능에 불과하며, 임금도 인원수와 거의 같은 비율로 지급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덤프트럭, 탱크로리, 복서, 트랙터, 코우드루거 휠로우더, 크레인, 엘리베이터 캐리어, 포크리프트, 암롤 트럭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덤프트럭, 탱크로리, 복서, 트랙터는 운반장비로서의 기능이 있기는 하나 원고 회사에서는 화물을 수집관리하는 장비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장비들은 모두 화물취급장비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실제 사업내용과 작업형태, 근로자의 작업별 구성비중, 보유장비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는 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화물취급업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