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

판결요지

1.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를 들고 있으며,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를 들고 있는데, 이들 각 규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청원경찰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청원경찰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을 청원경찰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한 입법자의 의사결정은 수긍이 간다.

2.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하면서 기여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4.12, 선고 94구301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들고 있으며,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를 들고 있는 바, 이들 각 규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청원경찰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청원경찰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을 청원경찰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한 입법자의 의사결정은 수긍이 간다(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에 관한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위 규정들이 청원경찰의 임용에 관한 기준에 불과하다거나 그 기준에 반하여 청원경찰을 임용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하면서 기여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당원 1987.4.14, 선고 86누459 판결은 이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