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사망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1991.11.8, 대법 91누 3227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94.6.28, 대법 94누 2565;1995.3.14, 대법 94누 7935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망 강×춘이 그 판시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로 발생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노동부예규 제234호의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은 행정관청 내부의 업무처리준칙일 뿐이고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예규가 정하는 기준이 법규적 성질을 가진 것임을 전제로 내세우는 법리해석의 오류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