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13210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의 경영방침에 따른 사표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거절하다가 피고의 해임압력과 복직약속에 따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퇴직처리하여 원고도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곧 상용촉탁직원으로 발령하여 계속 근무케 하다가 다시 정식직원으로 재입사시켰으며, 원고의 직무나 보수 등에 있어서 상용촉탁직원신분의 전후를 통하여 변동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직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피고 또한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리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