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심은 망인이 1993.4월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한 1994.4월까지 일정액의 고정적인 월차휴가수당을 받아왔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1993년에는 16일분, 1994년에는 17일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뒤, 위 휴가일수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은 장래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일정액의 월차휴가수당을 지급받고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1일씩 가산한 일수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상당한 연차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것이 기대된다고 하여 이러한 연ㆍ월차휴가수당도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5.7.6, 선고 95나40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이×철이 이 사건 사고 당시(1994.4.23) 근무하던 소외 주식회사 코오롱이 1개월간 개근한 사원에게는 1일의 월차휴급를 부여하되, 사원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월차수당으로 지급하고, 또 연간 개근한 사원에게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게는 1년을 초과한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하며, 연차휴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으로 통상임금이 1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인 1993.4월부터 이 사고는 사고로 인하여 퇴직한 1994.4월까지 일정액의 고정적인 월차휴가수당을 받아왔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1993년에는 16일분, 1994년에는 17일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뒤, 인정사실과 동료 직원들의 평균적인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은 장래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일정액의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상당한 연차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여 이러한 연월차휴가수당도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 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 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손해배상에 있어서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인용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인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