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직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사직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정한 수의 근로자를 퇴직권고대상자로 삼기는 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이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금전적 보상대책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의사를 물어 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으로서 의원면직처분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의 일종에 해당하는 조건부 해고라거나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조건부 해고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의원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고가 의원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