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부당노동행위의 판단기준, 개인택시면허 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한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중 노조활동의 전력이 있는 근로자의 사직서만을 수리하고 사직의사철회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1996.08.27, 대법 96누10171 )
[요 지]
개인택시면허 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중 노동조합장으로 선출되는 등 노동조합활동의 전력이 있는 근로자의 사직서만을 수리하여 개인택시면허의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고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대하여 근로자의 노조활동의 전력을 들며 사직의 철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실질상의 해고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속리택시 주식회사 사건
(대법원 1996.08.27 선고 96누1017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이○○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6. 6. 11. 선고 95구18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