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1996.11.22, 대법 96누13460)
[요 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 불성(成, 不成)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것이나,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법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사 건 / 1996.11.22 선고, 대법 96누1346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96.7.26. 선고, 95구6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 불성(成, 不成)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12.24. 선고, 84누403 판결 ; 1993.11.9. 선고, 93다231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소외 이○○ 경영의 ○○봉재의 영업사원인 소외 망 박○○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마치고 그 소유의 봉고차량의 운전기사인 소외 이○○와 헤어진 후 구정연휴를 맞아 15일만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무면허 및 주취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위 봉고차량을 운전한 채 안동으로 가다가 운전부주의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위 망인의 운전행위를 가지고 위 망인의 업무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의적 행위 또는 사적 행위로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망하게 된 것이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취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