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998.05.26, 대법 96누14890)
[요 지]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 사 건 / 1998.5.26 선고, 대법 96누1489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96.8.29. 선고 96구1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재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줄여 쓴다)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제외되며(제5조),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가입사업주로 되며(제7조 제2항), 그 위임에 기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는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하나로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40,000,000원 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괄호인 생략) 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괄호인 생략)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산재보험법시행규칙(1995.4.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1. 제조한 물품이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일 것, 2. 도급단위별로 제조 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3.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4.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과 관련법규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가 소외 ○○기업(대표자 이○○)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부상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재해가 아니라는 사유로 피고가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인정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용, 이돈희(주심), 이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