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해고절차의 준수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협상기간중 여러명의 도박행위 적발자중 유독 조합장만을 해고하고, 그 후 조합장 명의로 회사에 보내는 모든 서류의 접수를 거부하고 사내집회도 불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교통 주식회사 사건
(대법원 1997.05.09 판정 96누160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상고인 / ○○교통주식회사 안산시 선부동 대표이사 ○○○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김○○ (金英哲)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6. 9. 20. 선고 96구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회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해고처분전후의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및 행위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3. 1. 15. 선고 92누13035 판결, 1996.4.23. 선고 95누6151 판결,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해고절차의 준수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위 당원 92누13035판결, 96누5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노동조합장으로서 원고 회사의 사이에 1994. 5. 19.부터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송수입금 조정에 관하여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노사간의 의견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 회사 관리부장인 소외 김지환에 의하여 같은 해 8. 24. 의 도박행위가 적발된 사실, 이에 원고 회사는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같은 달 31. 개최하고 아울러 같은 해 9. 1. 개최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운송수입금 인상 협의를 같은 달 10. 이후로 연기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 이를 노동조합에 통보한 사실, 원고 회사의 이러한 조치에 반발한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의 불참으로 1994. 8. 31.자 징계위원회가 유회되자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같은 해 9. 2. 재소집하며 노동조합측 징계위원들이 참석하지 아니하면 사용자측 임의대로 처리하겠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게 징계위원회를 운송수입금 협의일자 이후인 같은 달 12. 이후로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이를 거절하고 같은 달 2.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강행하여 그때까지 문제삼지 않고 있었던 1994. 8. 2.의 박행위까지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속칭 훌라 도박을 2회 한 참가인에 대하여는 해고를, 속칭 훌라 도박 및 고스톱 도박을 각 1회한 소외 박종선, 전승수에 대하여는 승무정지 20일씩을, 속칭 훌라 도박을 1회한 소외 박광수 등 5명에 대하여는 승무정지 10일씩을, 속칭 고스톱 도박을 1회한 소외 오병식 등 4명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한 사실, 위 박종선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박행위로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반하여 참가인은 원고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후 1994. 9. 6.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장이 다시 선출되어 새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후임자 선출을 위한 집회 이외에 일체의 사내 집회를 불허함과 아울러 참가인이 노동조합장의 지위에서 그 명의로 원고 회사에 보내는 모든 서류의 접수를 거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참가인이 노동조합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그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도박을 개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에 대하여만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현저하게 잃은 것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해고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위 도박행위를 표면상의 이유로 삼아 형평성을 잃은 과중한 징계를 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권 남용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