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개호비는 재해근로자가 요양중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997.03.28, 대법 96누19086)
[요 지]
요양급여의 일종인 개호비는 재해근로자가 요양중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원고가 체당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개호비는 피재근로자가 요양을 마친 이후부터 여명기간 동안에 대한 것이어서 법에서 요양급여의 일종으로 인정하는 개호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사 건 / 1997.3.28 선고, 대법 96누19086 판결 체당보험금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이○○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1996.11.15. 선고 (제주)96구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인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같은 피용자인 소외 강○○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재해를 입고 1994.3.16.까지 입원치료 등 요양을 받다가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 치료를 종결하고 퇴원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받게 된 사실, 손○○과 그 가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이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원고는 손○○과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입원치료가 종결된 1994.3.16. 이후부터 여명기간동안의 개호비 금 144,674,549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 156,501,20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원고는 1995.10.17. 손○○ 등에게 그 개호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183,706,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급한 개호비는 피고가 손○○에게 지급할 요양급여 중 개호비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체지급한 것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체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 제40조, 법시행규칙 제24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일종인 개호비는 재해근로자가 요양 중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지급한 개호비는 손○○이 요양을 마친 이후부터 여명기간 동안에 대한 것이어서 법에서 요양급여의 일종으로서 인정하는 개호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법 제44조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역시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손○○이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이상 그 이후의 개호비 지급을 상병보상연금의 대체지급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주장이 상병보상연금을 대체지급한 취지인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이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