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1996.06.14, 대법 96누3791)
[요 지]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 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사 건 / 1996.6.14 선고, 대법 96누3791 판결
* 원고(상고인) / 이○○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부산고법 95구5912 판결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여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제40조)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 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5.9.15. 선고, 94누1232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5.2.9. 치료종결 당시 요추후궁절제 및 디스크제거수술 후 만성요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태가 고정된 사실, 원고의 하요추동통 및 양둔부동통 등은 만성요추부염좌에 의한 것으로서 특별한 치료가 요망되지 아니하고 물리치료등으로도 별다른 증상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인 사실, 원고는 1995.2.28. 부터 같은 해 6.26. 까지 옥포○○병원에 통원하면서 위 하요추동통 등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사상작업에 재종사함으로써 당초의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기간 동안의 증상은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를 요한다고 보기 어렵고, 치료로 인하여 그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니 원고가 재요양을 함으로써 의학적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용득, 주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