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경통, 요통으로 인한 한시적 후유장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모두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그 후유장애가 퇴행성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한시장애인 이 사건 경우와 사안이 다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그 수당을 종전에 일률적으로 정기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이를 정기지급하리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연ㆍ월차휴가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계속 개근하여 월차ㆍ연차휴가를 정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고, 당해 직장의 형편상 종전에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사정이 있어야 이를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1990.8.28, 대법 89다카 25110;1996.3.22, 대법 95다 24302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공업 주식회사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사고발생 이전인 1994.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의한 연간소득이 총액 금 25,869,9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근로소득의 내역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금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 2,155,825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익 손해를 산정한 조치는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불법행위로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보통 그 정도의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1995.12.22, 대법 95다 31539;1996.2.27, 대법 95다 36414;1996.4.26, 대법 96다 1078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가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한 수익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그 후유장해가 한시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