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이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공장기계 등(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피담보채무인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약속어음금채권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금 365,556,304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1995. 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던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은 같은 해 5. 22. 입찰기일에 소외 유한회사 D이 대금 371,000,000원에 최고가로 입찰하여 낙찰기일인 같은 달 29. 같은 회사에게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해 7. 14. 배당기일에 낙찰대금 및 법정이자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배당할 금액 362,265,854원 전액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각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바, 원고 등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이 규정한 임금우선변제청구권에 기하여 1995. 6. 19. 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위 경락기일이 이미 경과하였다 하여 원고 등을 위 배당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원고 등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데도 후순위담보권자인 피고에게 위 배당할 금액이 전액 배당되었으므로, 원고 등에게 배당하였어야 할 위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금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 등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각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 원고 등이 위 경락기일이 경과된 후에 배당요구를 하여 적법한 배당요구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한 다음, 원고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각 인용하였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임은 원심도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으나,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원고 등의 채권인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96.12.20. 선고 95다2830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등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을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된 이상, 원고 등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원고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25.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주심) 천경송 신성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