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운전정밀검사결과의 은폐사실을 알게 된 것이 1차 해고를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1996.2.5경)였고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이행한 직후에 곧바로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참가인에게도 이를 통보하였던 것이므로 그 복직과정에서 참가인이 새로이 운전적합판정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거나 복직 이후로는 원고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일이 없이 근무에 충실하였다고 하여도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운전정밀검사결과의 은폐를 용인하여 다시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참가인을 복직시킨 후에 운전정밀검사결과의 은폐를 이유로 다시 2차 해고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원심은 나아가 참가인의 1995.12.1 서류탈취행위도 판시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해고통보를 받아 이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사유를 가지고 다시 해고사유로 삼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위에서 본 운전정밀검사결과의 은폐사실 만으로도 참가인을 해고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서류탈취행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