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고령으로 인한 면역기능의 저하 및 전신쇠약 등에 의하여 폐감염이 반복되어 폐암의 합병증인 패혈증 및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1998.11.24, 대법 97누16992)
[요 지]
망인은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폐암(폐악성종양)과 71세의 고령으로 인한 면역기능의 저하 및 전신쇠약 등에 의하여 폐감염이 반복되어 폐암의 합병증인 패혈증 및 폐염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 사 건 / 1998.11.24 선고, 대법 97누16992 판결
* 원고 / 이○○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7.9.2. 선고 96구40549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요지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6호증, 갑 제8,9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다만 위을 제3호증의 2의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소외 망 이○○은 1924.10.28.생으로 1959.7.3. 소외 대한○○공사에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1968.4.3.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6.29.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계속 식당업을 경영하다가 1995.1.17. 강원 ○○읍 소재 피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 최초로 진폐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 4.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대전 유성구 ○○동 소재 ○○훼밀리의원에서 진폐정밀검사 결과 위 망인의 진폐증이 병형 1형 중 1/2(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소수있는 것), 구분 경도장해(F1)라 하여 같은 달 29.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 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1,2,3형으로 판정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받고 같은 해 6.22.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그 후 우측의 늑막삼출액 증가로 8.11. 서울 영등포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대중요법 및 기관지경 검사와 경피적 폐생검술을 시행하고 같은 달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검사결과 폐악성종양(소세포암)으로 진단받았으며, 같은 해 9.17. 피고로부터 심폐기능의 고도장해(F3)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은 후 계속 대중요법 및 항암치료를 받다가 1996.2.10. 14:03경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선행사인 폐종양, 직접사인 패혈증 및 폐염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망인을 부양한 자로서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진폐증 병형이 1형(소음형)에 불과하고 탄광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지 않은 폐암으로 인하여 면역기능 저하나 전신쇠약이 유발되면서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1996.4.29.자로(같은 해 5.3. 도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증은 분진의 장기간 흡입으로 폐조직의 섬유화와 병변을 일으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초래하여 일을 계속하지 못하거나 심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지장을 초래하는 질환으로서 일단 발병하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음영만으로도 사망원인이 될 수 있어 진폐증 환자 대부분이 궁국적으로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고, 특히 진폐증은 폐장의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2차 감염을 유발시키는 것이므로, 망인은 진폐증의 요양중 그 합병증으로 패혈증 및 폐암이 발병하거나 업무에 기인하여 폐암이 발병하고 그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사실의 인정
위 망인은 1924.10.28.생으로서 1959.7.3.부터 1968.6.29.까지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30년 가까운 오랜 기간 계속 식당업을 경영하였으며 기침은 계속하였으나 그 외에 건강상태는 양호하였는데, 1995.1.17. 검사결과 최초로 진폐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4.29. 피고로부터 진폐증이 병형 1형 중 1/2, 구분 경도장해(F1)로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5.16. 위 중앙훼밀리의원에서 검사결과 사진소견 및 증상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그 원인은 진폐와 추후 발병된 폐암에 의한 침윤성 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후 우측의 늑막삼출액 증세로 같은 해 8.11. 위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증상완화를 위한 대증요법 및 폐병변의 원인을 알기 위한 진단 방법들인 기관지경 검사와 경피적 폐생검술을 시행하고 같은 달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검사결과 폐악성종양(소세포암)으로 진단받았고, 그 발병시기와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진단 당시 두개골과 요추 등이 골격계에 다발성 원격전이가 있었으므로 제4병기에 해당되었으며, 같은 해 9.17. 피고로부터 심폐기능의 고도장해(F3)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고 계속 대중요법 및 항암치료를 받던 중 폐암으로 인한 면역기능 약화와 전신쇠약 등에 의하여 폐감염이 반복되다가 1996.2.10. 14:03경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선행사인 폐종양, 직접사인 패혈증 및 폐염으로 사망하였다.
폐암은 폐에 발생한 악성종양으로 그 발병원인은 흡연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대기오염도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그밖에 석면, 전리방사선, 크롬, 니켈, 비닐클로라이드, 비소, 코르크 오븐 등을 들 수 있고, 그 중 소세포암의 증상은 기침, 객혈, 호흡곤란, 흉통 등 호흡기계 증상뿐만 아니라 주위조직 전이로 인한 증상, 원격전이에 의한 증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치료는 비소 세포암의 경우 조기 발견시 근치적 수술요법으로 5년 생존율이 70 내지 80%에 이르나, 소세포암의 경우 화학치료를 하는데 전이가 빠르기 때문에 진단 당시 대부분 전이되어 있어 완치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전이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3년 생존율이 15내지 30%에 불과하며, 폐암환자의 생존여부는 나이가 아니라 폐암자체에 좌우되고 소세포암은 병기(1기 내지 4기)로 분류하기 보다는 대부분 진단 당시 이미 진행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리미티드(limited)와 익스텐시브(extensive)의 2단계 분류방법을 사용하는데 위 망인은 익스텐시브 단계에 해당되어 생존기간은 7내지 8개월, 생존율은 2% 이하이었으며, 늑막삼출액이란 폐를 둘러싼 장측 흉막과 벽측 흉막 사이에 흉수가 차는 것으로 그 원인은 폐결핵, 악성종양, 폐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 망인은 폐악성종양 때문에 생긴 경우이고 그 증상은 원인질환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며 많은 경우 흉수에 의한 직접적인 증상이 없으나 흉통, 기침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원인질환에 따라 치료가 달라진다.
진폐증은 탄광 분진 등의 장기간 흡입으로 폐조직이 섬유화와 병변을 일으키는 호흡기질환으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초래하고, 흡입되는 분진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석면의 경우 폐암의 발병원인이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으나 탄광분진의 경우 진폐 및 폐섬유화와 관계된다고 알려져 있을 뿐 탄광부 진폐증과 폐암에 대한 국외의 조사연구는 상관성이 없다고 보고되어 있어 그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고, 폐결핵 등 반흔성 폐질환이 폐암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고 진폐증도 반흔을 남길 수 있는 질환이므로 폐암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진폐에 관한 법령은 폐암을 탄광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진폐가 있고 폐실질이 파괴가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폐암이 발병되어 있어도 조기진단이 어려우며 증상, 흉부 엑스선촬영, 흉부 시티촬영 등으로도 확진이 힘든 경우가 많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진행정도의 상황에서도 실제 수술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할 것이며, 기타 전신쇠약과 면역기능의 저하 등이 대부분 동반되는 진폐중증 환자에게는 폐암에 악영향을 미치리라 볼 수 있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사인인 폐암(폐악성종양)은 흡연, 대기오염 기타 석면, 전리방사선, 크롬, 니켈, 비닐클로라이드, 비소, 코르크 오븐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진폐증은 위와 같이 1995. 4. 진단 당시 병형이 1형인 소음영으로서 폐실질의 파괴가 심한 진폐중증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채탄부 퇴직을 한 1968.6.29. 이후 30년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전신쇠약과 면역기능의 저하 등을 동반함이 없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망인의 폐암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정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조기진단이 어려워지고 수술 가능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위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폐암과 71세의 고령으로 인한 면역기능의 저하와 전신쇠약 등에 의하여 페감염이 반복되어 폐암의 합병증인 패혈증 및 폐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위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의 판단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한 다음, 소외 망 이○○이 사망은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폐암과 71세의 고령으로 인한 면역기능의 저하 및 전신쇠약 등에 의하여 폐감염이 반복되어 폐암의 합병증인 패혈증 및 폐염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업무상재해에 대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 성, 박준서, 이돈희, 이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