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19953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 회사가 전산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전산위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여 참가인 회사의 내부규정에 지나지 아니한 전사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을 다소 벗어나서 원고를 전산교육대상자로 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교육명령이 위법한 것은 아니고, 전산교육을 소홀히 하여 퇴교조치를 당한 것은 취업규칙 제6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50조 제1항 제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정직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동일보직에 6개월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인사규정에 반하여 2개월도 되지 않아 제선정비팀 전기정비직으로 전보하였더라도 참가인 회사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원고의 전문분야에 결원이 생겨 원고의 보직을 변경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보직 변경명령은 위법한 것이 아니고, 보직변경명령에 불복하여 새로 배치된 근무지로의 출근을 거부한 원고의 행위 역시 취업규칙 제6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50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면적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교육명령 및 보직변경명령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학점미달로 위탁교육시 퇴교당한 사실과 보직변경명령 불복종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보직변경명령 내용에 제선정비팀 내의 해당과를 지정함이 없더라도 제선정비팀 전기정비적으로 직무를 정한 이상 위 인사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