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상여금에 불만을 품고 그 수령을 거절하면서 노동조합의 의사에도 반하여 집단적 상여금 반납운동을 주동하고 징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직원보수규정을 부정하면서 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이상의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상여금 집단반납에 대한 감사가 다소 무리하게 진행된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출장명령과 출장비까지 받고 상여금 집단반납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대기실을 무단이탈하고 이후 2회에 걸친 재출석 지시를 거부한 이상,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라는 쌍무적 근로계약관계의 기본적인 내용을 부정하고 참가인의 경영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주동한 것으로서 원고와 참가인과의 노사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전산업개발(주) 사건
(대법원 1997.06.30 판정 97누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민선기(閔 善 基) 대전 중구 유천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김선수, 박주현, 한택근, 김도형, 김원일, 김진욱, 김석연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영섭, 양수석, 김성관
* 피고보조참가인 / 한전산업개발(韓電産業開發) 주식회사
* 상고인 / 서울 중구 흥인동 대표이사 박 만 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무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6. 11. 22. 선고, 95구323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참가인은 1990. 4. 1.(1990. 4. 11.의 오기로 보인다.) 한국전력 주식회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의100% 출연으로 설립되어 한전의 발전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원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한전의 자회사인 사실, 1994. 10. 1.부터 정부의 통합공과금 부과제도가 폐지되어 종전 내무부에서 담당하던 전기사용량 검침 및 전기요금 부과업무가 한전으로 이관됨에 따라 한전이 참가인으로 하여금 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종전에 내무부에서 위의 업무를 담당하던 내무부 소속 직원 중에서 1994. 10. 1. 2,135명을, 같은 해 11. 1. 169명을 각 채용하게 된 사실, 한편 한전이 한국방송공사와 사이에 같은 해 10. 1.부터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젼 방송 수신료 징수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젼 방송 수신료 징수원 중 일정수의 희망자를 인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참가인이 1995. 1. 3.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징수업무 담당 직원 450명을 채용하였는데 원고도 한국방송공사를 퇴직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입사하여 참가인 산하 충청지사 대전사업소에 소속되어 고객봉사원으로 근무하게 된 사실, 참가인은 내무부에서 전직되어 온 직원들에 대하여는 전직차액보조비를 지급하고 1994. 10. 1. 전직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무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규정상의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기준임금의 100%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한국방송공사에서 전직되어 온 직원에 대하여는 전직차액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1995. 3.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무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기준임금의 66%를 지급한 사실, 원고는 1995. 3. 25.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충청지부 결성준비를 위해 모인 대의원들에게 한국방송공사에서 전직되어 온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급받은 상여금을 참가인에게 반납하자고 제의하여 동의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속한 대전사업소에 근무하는 한국방송공사 전직 직원 17명, 청주사업소에 근무하는 한국방송공사 전직 직원 6명이 상여금을 참가인에게 반납하였고, 참가인의 상여금 재수령 요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거부한 사실, 참가인은 상여금을 반납한 23명에 대하여 반납경위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해 4. 3. 10:00까지 참가인 회사의 서울 감사실에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등이같은 날 14:20경 도착하자 호출기와 전화연락 등을 통제하면서 밤을 새워 조사하였는바, 상여금 집단반납의 주동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마지막에 조사한다면서 대기시키다가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4. 03:00경부터 09:00경까지 숙직실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10:40경 감사 담당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대전으로 돌아가 버렸고, 이에 참가인은 원고에게 같은 날 16:00경 당일 18:00까지 및 같은 달 5. (같은 달 6.의 오기로 보인다) 14:40경 당일 17:00까지 각 감사실에 재출석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시간촉박 및 피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달 6. (같은 달 7.의 오기로 보인다) 같은 달 7. 15:00까지 출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그 밖에 원고는 한국방송공사에서의 전직 직원들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참가인이 시행하는 주부사원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참가인의 직원이 전기 사용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을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하게 하면 지급되는 수당의 일부를 참가인이 착복하고 있는 것처럼 동료 직원들에게 이야기 한 사실,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으로서 회사의 체면이나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는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징계의 종류로는 견책,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기준임금의 10%를 감액하는 감봉,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임금도 지급되지 아니하는 정직, 해임이 있는 사실, 참가인은 1995. 4. 17.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반납한 23명 중 16명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고를 하고, 3명에 대하여는 견책, 나머지 3명에 대하여는 감봉 1개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상여금 반납주동행위 및 감사대기실 무단이탈, 재소환 불응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상여금을 반납한 후 재수령 촉구를 거부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감사대기실을 무단이탈하고 2차례의 재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로서는 전직 차액보조비 및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내무부에서 전직 되어 온 직원들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고, 참가인의 조사과정에서의 통제나 재소환에 있어서의 시간적 여유 등의 점에 문제점이 있었으며, 원고가 근로자들의 불만을 폭력적이 아닌 상여금 집단반납이라는 비교적 온건한 방법으로 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의 검침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다른 상여금 반납자에 비하여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해고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즉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의 직원보수규정 및 시행세칙상 근태 및 임금계산은 전월 16.부터 당월 15.까지로 하여 매월 25. 임금을 지급하고(직원보수규정 제4, 5조), 기본상여금의 연간 지급률은 400%로서 분기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급률은 따로 정하며(직원보수규정 제23조 제2호), 상여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정부지시가 있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고(직원보수규정 제23조 제4호), 1/4분기, 4/4분기 각 상여금 지급기준일은 각 3. 15. 12. 15.이나 신규채용자로서 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근태계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기준임금에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100%를, 2개월 이상이면 66%를, 1개월 이상이면 33%를 1개월 미만이면 10%를 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직원보수규정시행세칙 16, 17, 19조), 1994. 10. 1. 내무부에서 전직되어 온 2,135명의 직원에 대하여도 같은 해 12. 25. 4/4분기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기준임금에 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66%를 지급함이 원칙이나, 참가인의 모회사인 한전이 위 2,135명의 직원이 본인의 의사가 아닌 정부 방침에 의하여 채용되었고 채용 전후의 업무가 동 함을 감안하여 100%의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2,135명에 대한 채용 당시의 인사 및 보수설명에서도 1994년도 4/4분기 상여금을 100% 지급할 예정임을 예고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참가인은 직원보수규정 제23조 제4호에 의거하여 위 2,135명에 대하여는 1994년도 4/4분기 상여금을 100% 지급한 사실(1994. 11. 1. 내부부에서 전직되어 온 169명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서 1994년도 4/4분기 상여금을 33%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등 한국방송공사에서 전직되어 온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를 퇴직하여 참가인에게 새로 입사하게 되었고, 종전의 업무가 시청료 징수업무이어서 참가인에서의 전기 사용량 검침업무와 동일성이 없으며 1994. 12. 30. 한국방송공사를 퇴직한 후 실제로 1995. 1. 17. 입사하였으나 인사명령만 같은 달 3.로 소급하여 받았을 뿐이어서 참가인이 직원보수규정 제23조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상, 1995. 3. 25. 1/4분기 상여금으로 66%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인 사실, 전직차액보조비도 내무부에서 전직되어 온 직원들 중 전직으로 인하여 급여차액이 발생하였는 직원들에 대하여만 지급되었는바, 한국방송공사에서 전직되어 온 직원들은 종래 한국방송공사에서 지급받던 개인별 연봉을 산출한 후(다만 실적에 따라 지급받던 시청료 징수수당은 전체인원의 평균금액을 급료에 반영하였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을 부여하여 급료가 지급되었으므로 전직으로 인한 급여 차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거나 미미하여 전직차액보조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뿐인 사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후 1995. 1. 25. 및 같은 해 2. 25. 상여금을 포함한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고, 같은 해 3. 24. 상여금이 66%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 즉시 대전사업소 행정요원 강호철에게 문의하여 보수규정의 내용과 1994. 10. 1. 내무부에서 전직되어 온 직원과의 차이점을 설명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사업소에 근무하는 김회일에 대하여는 거주지인 옥천까지 찾아가서 상여금 반납을 권유하는 등으로 상여금 반납운동을 주동하여 한국방송공사에서 전직되어 와서 대전사업소에 근무하는 17명 전원 및 정주사업소에 근무하는 6명 전원으로 하여금 상여금을 반납하게 한 사실, 상여금 반납운동은 노동조합의 사전승인이나 결의를 거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동조합이 2회에 걸쳐 상여금 반납운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까지 한 사실,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반납자들은 참가인의 상여금 재수령촉구에 따라 상여금을 다시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1995. 4. 7. 상여금을 되돌려 받은 후 앞서 본바와 같이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아면서 "감사실에 반납할려고 찾아왔다. 사장통장에 입금시킬테니 구좌번호를 대라."면서 수령을 거부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징계위원회에서까지 참가인의 직원보수규정에 따른 66%의 상여금은 이를 수령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고 있는 사실, 원고는 상여금 반납사건에 대하여 감사를 받기 위하여 1995. 4. 3. 및 같은 달 4. 양일간의 출장명령과 출장비까지 받았음에도 조사가 실시되기 이전인 1995. 4. 4. 10:40경 감사원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감사대기실을 무단이탈하여 대전으로 돌아가 버렸고, 이를 알게 된 참가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재출석 지시를 받고 근무처인 대전사업소 측으로부터는 서울까지 승용차를 제공하겠다는 제의까지 받았음에도 피로 및 시간촉박을 핑계로 불복하였으며, 다른 상여금 반납자들에 대하여는 감사를 받을 때 불손하게 행동할 것을 지시하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상여금에 불만을 품고 그 수령을 거절하면서 노동조합의 의사에도 반하여 집단적 상여금 반납운동을 주동하고 징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직원보수규정을 부정하면서 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이상의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상여금 집단반납에 대한 감사가 다소 무리하게 진행된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출장명령과 출장비까지 받고 상여금 집단반납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대기실을 무단이탈하고 이후 2회에 걸친 재출석 지시를 거부한 이상,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라는 쌍무적 근로계약관계의 기본적인 내용을 부정하고 참가인의 경영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주동한 것으로서 원고와 참가인과의 노사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사유에 해당한 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