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원심판결]
지방법원
* 사건 / 1999.11.26 선고, 대전지법 제4민사부 97가합8292 퇴직금
* 원고 / 고○○, 윤○○, 윤○○, 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봉
* 피고 / 한국전력공사 대표자 사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 변론종결/ 1997.11.5
[주 문]
피고는 원고 고○○에게 금 31,134,306원, 원고 윤○○, 원고 윤○○, 원고 윤○○에게 각 금 20,756,20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4.8.17부터 1997.11.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고○○에게 금 31,134,306원, 원고 윤○○, 원고 윤○○, 원고 윤○○에게 각 금 20,756,20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4.8.15부터 1997.11.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소외 윤○○는 1945.6.1생으로 1965.2.24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1994.8월경 피고 공사 대전전력관리처 신옥천전력소 변전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제58조 제2호에는 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4조 제6호에는 명예퇴직이라 함은 정년연령에 달하기 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조기퇴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60조의 3 제1항에는 20년 이상 근속자, 공상자 중 10년 이상 근속자에 해당하는 직원은 명예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 공사의 인사관리규정 제107조에는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본사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06조 제1항에는 명예퇴직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상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06조 제5항에는 명예퇴직의 결정은 매 분기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 공사는 1987년경 위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한 이래 수시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으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음에 있어 그 직원으로 하여금 희망명예퇴직일자를 지정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직원이 지정한 희망명예퇴직일자를 명예퇴직예정일로 승인하여 왔다.
위 윤○○가 위 규정에 따라 1994.6.30 희망명예퇴직일자를 994.8.16로 지정하여 피고 공사에게 명예퇴직신청을 하자, 피고 공사는 1994.8.9 상임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 윤○○가 희망명예퇴직일자로 지정한 1994.8.16을 명예퇴직예정일로 승인함으로써 위 윤○○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하였다.
그런데 위 윤○○가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인 1994.8.14 간암 등으로 사망하자, 피고 공사는 위 망인을 명예퇴직이 아닌 일반 퇴직으로 처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공사는 유족들에게 통상의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따로 명예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의 명예퇴직금 지급채무의 존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위 망 윤○○의 명예퇴직의 효력은 피고공사가 위 망인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한 1994.8.9 발생하였고, 명예퇴직예정일은 명예퇴직자의 신변정리, 잔무처리와 피고 공사의 명예퇴직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업무처리 등 쌍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정된 일자에 불과하므로, 피고 공사가 위 윤○○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한 이후에 그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위 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의 명예퇴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공사는 위 명예퇴직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명예퇴직금을 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위 망 윤○○가 명예퇴직신청을 함에 있어 1994.9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희망명예퇴직일자를 1994.8.16로 지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공사는 위 윤○○가 지정한 희망명예퇴직일자를 그대로 명예퇴직 예정일로 승인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명예퇴직의 효력은 1994.8.16에 이르러 발생한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이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1994.8.14 사망하였고, 따라서 위 망인은 명예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망에 의해 퇴직한 것이므로, 피고 공사는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인사관리규정 제22조에서 정한 퇴직금 이외에 명예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피고 공사는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그 직원이 지정한 희망명예퇴직일자를 명예퇴직예정일로 승인하여 온 사실 및 피고 공사가 위 윤석조에 대하여도 그가 지정한 희망명예퇴직일자를 명예퇴직예정일로 승인하면서 위 윤○○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보수규정 제4조에는 임금계산 기간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7조 제4호에는 퇴직시에 최종월분 임금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김○○, 성○○는 위 윤○○가 명예퇴직신청을 할 당시 함께 명예퇴직신청을 하였는데, 위 망인 및 소외인들은 1994.8월분의 급여뿐만 아니라 1994.9월분의 급여도 지급받을 목적으로 희망명예퇴직일자를 1994.8.16로 지정하였고 피고 공사에 의하여 그 희망명예퇴직일자가 명예퇴직예정일로 승인됨에 따라 위 망인을 제외한 위 소외인들은 최종월분 임금인 1994.9월분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1994.9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희망명예퇴직일자를 지정함으로써 그때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피고 공사도 위 망인이 지정한 희망명예퇴직일자를 명예퇴직 예정일로 승인함으로써 그때까지 위 망인과의 사이에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피고 공사가 1994.8.9 위 망인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때에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명예퇴직 예정일자에 비로소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명예퇴직제도가 피고 공사의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장기근속한 직원을 조기에 퇴직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임과 동시에 피고 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 공사가 겪고 있었던 과중한 인건비의 부담, 생산비의 상승, 조직의 활동경직 등 제반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임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공사가 그 직원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그들을 정년 이전에 조기퇴직 시키되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정은 명예퇴직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이 피고 공사의 제반 문제를 해소시켜 주는 데에 대한 대가로서 은혜적인 성격을 가지는 금전지급약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명예퇴직금 지급약정의 성격에 비추어 위 망인이 명예 퇴직예정일 이전에 사망함으로써 그 예정일까지의 노무제공의무가 이행불능되면서 위 망인과 피고 공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망인이 명예퇴직예정일까지 노무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위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위 망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노무제공의무의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망인과 피고 공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은 여전히 명예퇴직 예정일까지 계속해서 노무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함과 동시에 위 명예퇴직약정의 효력도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약정된 명예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명예퇴직금의 산정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보수규정 제22조의 2 제2항에는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5년 이내에 퇴직하는 직원의 명예퇴직금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정년까지의 잔여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잔여개월수 산출방법은 정년퇴직일까지의 잔여개월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퇴직하는 직원의 명예퇴직금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산출된 잔여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 공사의 보수규정시행세칙 제15조, 제15조의 2 제1항에는 명예퇴직금의 평균임금산정은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준임금, 기준외임금 및 월차휴가보상금, 퇴직 전에 지급된
최종연차 휴가보상금의 12분의 3 해당액, 퇴직일로부터 최종 6개월간 지급된 기본상여금 및 장려금의 6분의 3, 퇴직일로부터 최종 1년간 지급된 체력단련비의 12분의 3 해당액을 합산하여 3등분한 것으로 한다. 다만, 기준외임금은 전력수당,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시행세칙 제15조의 2 제4항에는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14일 이전인 때에는 전월을 최종일로 하고 15일 이후 후일 때에는 당월을 최종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망 윤○○의 명예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금 2,258,411{기준임금 757,300원+기준외임금 628,640(전력수당 금 378,650원+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금 249,990원)+상여금 482,598원+월차휴가보상금 90,873원+연차휴가보상금 299,000원}인 사실, 위 취업규칙 제60조 제1항에는 일반직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61조 제1항에는 퇴직시기를 3.31자 및 9.30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망 윤○○가 1945.6.1생임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정년에 따른 당연퇴직일은 2003.9.30이 되고 위 명예퇴직 예정일 다음 날인 1994.8.17부터 위 정년퇴직일까지의 잔여월수는 109개월이 되는 바, 위 망인의 명예퇴직금을 계산하면 금 93,402,920원(금 2,258,411원×109×50/100=금 123,083,399원이 되나, 원고들이 구하는 위 금액에 따른다)이 된다.
상속관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윤○○는 1994.8.14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가족으로는 처인 원고 고○○, 아들인 원고 윤○○, 원고 윤○○, 딸인 원고 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명예퇴직금채권은 원고 고영애에게 3/9지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9지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원고별 승계취득금액을 계산하면 원고 고○○가 금 31,134,306원(금 93,402,920원×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윤○○, 같은 윤○○, 같은 윤○○이 각 금 20,756,204원(금 93,402,920원×2/9)이 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고○○에게 금 31,134,306원, 원고 윤○○, 윤○○, 윤○○에게 각 금 20,756,20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명예퇴직예정일 다음 날인 1994.8.17부터 판결선고일인 1997.11.2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
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헌(재판장), 이동훈, 조형섭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