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속기간 15년을 초과하는 퇴직금 지급률 부분에 대하여, 종전 퇴직금 규정이 15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률만을 규정하고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률을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면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규정은 추후 검토하기로 유보하여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개정 퇴직금 규정 중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부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 그보다 유리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이를 가리켜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의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및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81. 1. 1. 개정 이전에는 당시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급여 항목 중 상여금, 중식비 및 연차수당은 피고 회사 퇴직금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의 내용 자체를 보완, 해석하는 점에 관하여 노사간에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위 상여금 등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피고 회사가 이를 산입하기로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상여금 등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이에 논지가 주장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묵시적 합의 등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이 점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원심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 또는 급여규정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점에 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을 밝혀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7. 4.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임수(주심) 이돈희 송진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